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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관리규약
1. 용어의 정의
(1) "스팸"이란 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2)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2.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불법스팸 전송 고객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의 이용 정지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③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④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⑥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⑦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⑧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⑨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고객이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④ 고객이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