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1) 스팸: “수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입니다.
(2) 불법스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고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입니다.
(3) 문자피싱: 메시지를 통해 발생하는 전자금융사기입니다
(4) 마케팅 수신동의: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는데 필요한 법적 동의. 이는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필수로 확보되어야 하는 모든 법적 사전 절차입니다.
(5) 스미싱: 메시지 내용 중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수신자”가 모르는 사이에 금전적 피해 또는 개인, 금융정보 탈취 피해를 야기하는 메시지 등입니다.
2.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③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⑤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⑥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⑦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⑧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⑨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2) 회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메시지 전송을 위해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직접 얻어야 하고, "스팸", "불법스팸" 및 "문자피싱" 전송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를 통해 전달되는 수신거부 요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사에 회신하여야 하며 본 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회원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3) 회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부정가입 방지 및 발신번호 등록·관리
(1)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및 이상징후 탐지를 통해 부정가입을 방지합니다. 발신번호 사용을 위해서는 소유 또는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절차(ARS 인증, SMS 인증, 서류 제출 등)를 거치며, 정기적으로 진위 여부를 점검합니다.
(2) 회원은 가입 및 발신번호 등록·변경 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유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의나 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번호 사용권이 상실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비정상 패턴(대량·반복 전송, 해외 우회, 번호 변작 의심 등)이 탐지되는 경우 추가 인증 또는 사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4)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수신거부 등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제공하는 가이드와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이용 제한, 등록 말소 또는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메시지 시스템"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며 전송 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스팸", "불법스팸" 및 "문자피싱"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의 이용 정지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③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④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⑥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⑦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⑧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⑨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⑩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발신번호 변작)를 송신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⑪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 8”에 따른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조항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고객이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④ 고객이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1. 용어의 정의
(1) "스팸"이란 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2)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2.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불법스팸 전송 고객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의 이용 정지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③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④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⑥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⑦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⑧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⑨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고객이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